경기선관위, 특정 예비후보 공천심사 탄원서 받은 공무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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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광명시장 특정 예비후보자의 정당 공천재심사 탄원동의서 서명 활동을 한 공무원 A씨 등 3명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발했다.
A씨 등은 공무원 또는 그에 준하는 신분임에도 지난 4월 광명시청 내 사무실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정당 공천에서 탈락한 예비후보자를 위해 공천재심사 탄원동의서에 서명을 받는 활동을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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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광명시장 특정 예비후보자의 정당 공천재심사 탄원동의서 서명 활동을 한 공무원 A씨 등 3명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발했다.
A씨 등은 공무원 또는 그에 준하는 신분임에도 지난 4월 광명시청 내 사무실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정당 공천에서 탈락한 예비후보자를 위해 공천재심사 탄원동의서에 서명을 받는 활동을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경기도선관위는 아울러 4월 김포시장선거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기사 링크를 첨부한 문자메시지를 업체를 통해 김포시민 11만여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B씨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 등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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