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두창 '관심' 경보 발령..2급 감염병 지정 추진

정기종 기자 2022. 5. 3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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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해외에서 환자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원숭이두창의 국내 유입에 대비해 이 전염병에 대해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로 발령하고, 2급 법정 감염병 지정을 추진한다.

31일 질병관리청은 전날 위기관리전문위원회 자문과 이날 오후 관련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원숭이두창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로 발령하고, 법정 감염병 지정을 위한 고시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원숭이두창을 법정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개정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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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후 관련 위기평가회의 결과..해외 감염자 속출에 국내 유입 가능성↑고위험군 위험도 '중간'·일반인은 '낮음'.."질병 자체 영향력은 낮아"당국, 법정 감염병 지정 위한 고시개정 진행 중..8일 발령 예정
(인천공항=뉴스1) 박세연 기자 =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입국장에 해외 입국자들이 검역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공동취재)2022.5.27/뉴스1


질병관리청이 해외에서 환자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원숭이두창의 국내 유입에 대비해 이 전염병에 대해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로 발령하고, 2급 법정 감염병 지정을 추진한다.

31일 질병관리청은 전날 위기관리전문위원회 자문과 이날 오후 관련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원숭이두창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로 발령하고, 법정 감염병 지정을 위한 고시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발령 예정일은 6월8일이다. 국내에서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은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확인될 경우 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내 감염병 위기 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나눠 적용 중이다. 관심은 해외 신종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 시 발령하는 조치다. 원숭이두창외 관심 단계인 해외감염병으로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와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AI) 등이 있다. 코로나19(COVID-19)의 경우 '심각'에 해당한다.

이날 오후 2시 열린 위기평가회의에서는 해외 입국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원숭이두창의 국내 유입 가능성도 증가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른 고위험집단에서의 위험도는 '중간', 일반인에서의 위험도는 '낮음'으로 평가됐다. 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이 질병자체의 영향력은 낮다고 봤다. 하지만 고위험집단에서 노출될 위험이 높기에 위험도를 중간으로 평가했다. 일반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다고 봤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9일(현지시간) 원숭이두창에 대한 '보통위험'(moderate risk) 수준으로 평가하는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WHO 위험평가 단계는 '0단계 매우 낮은 위험'부터 △1단계 낮은 위험 △2단계 보통 위험 △3단계 높은 위험 △4단계 매우 높은 위험 등이 있다.

원숭이두창은 31일 기준 총 31개국에서 473명의 확진자와 136명의 의심자가 보고됐다. 특히 5월 이후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독일, 프랑스, 캐나다, 미국 등 풍토병이 아닌 국가에서 이례적으로 발생 중이다. 이에 방역당국은 즉시 대책반을 가동해 각 나라의 발생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지자체·의료계, 민간전문가 등과 협력해 지역사회 환자감시 및 의심사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원숭이두창을 법정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개정도 추진된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현재 코로나19와 결핵, 수두 등 22종이 지정돼있다. 의료기관은 2급 감염병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24시간 이내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고시개정 이전까지는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해 의심환자 신고, 역학조사, 치료기관 지정, 격리대응 등의 대처에 나서기로 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원숭이두창 조기발견과 지역사회 확산차단을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발생국가를 방문 또는 여행하는 국민들은 현지에서 유증상자 및 설치류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과 안전여행수칙의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이밖에 주의사항으로는 귀국 후 3주 이내 발열, 오한, 수포성 발진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1339로 문의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해외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는 등 감염예방행동수칙 준수가 요구된다. 의료진 역시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진료 시 안전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번으로 연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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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종 기자 azoth4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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