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식약처장 때 '관사 재테크' 의혹..관사 거주하며 세종 아파트 특공 분양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과 차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정부가 제공하는 관사에 살면서 세종 아파트를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아 ‘관사 재테크’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31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현 식약처) 차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6월 세종시 도담동 세종힐스테이트 84㎡ 아파트를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았다. 당시 김 후보자는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차장 관사에 살고 있었다. 관사는 충북 청주시 오송호수공원 근처에 있는 84㎡ 아파트로, 김 후보자가 분양받은 세종 아파트와 같은 규모였다. 김 후보자는 차장 관사에 사는 동안 관리비 명목으로 월 25만원을 냈다. 김 후보자는 2013년 3월 퇴임했다가 2015년 4월 처장으로 식약처에 돌아왔을 때도 세종 아파트에 들어가지 않고 처장 관사에 거주했다. 처장 때는 월세와 관리비도 내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한 번도 실거주하지 않은 세종 아파트를 2017년 처분해 5년 만에 1억원 이상의 차익을 얻었다. 김 후보자는 세종 아파트 외에도 서울 양천구 목동과 경기 고양시 일산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
강 의원은 김 후보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했지만, 관사에 살면서 자가 소유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값이 오른 뒤 처분하는 ‘관사 재테크’를 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사에 거주하면서 공무원 특별공급을 신청한 사실은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관사 재테크’”라며 “관사 거주 당시 실거주 목적으로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후보자의 해명은 하루 만에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세종 아파트는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 신청했다가 처장 퇴직 후 실거주 사유가 없어져서 처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관사보다 자가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편리함과 안정감이 있다고 생각해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신청했다”며 “2013년 4월 차장 퇴직으로 생활권이 변경돼 입주시기인 2015년 2월 입주하지 못했고, 2015년 4월 처장 임명 시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기간 등이 맞지 않아 거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세종시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며 “투자 목적이 있었다면 처장 퇴직 후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자마자 즉시 매각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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