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삼단봉 살해' 30대 여성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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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을 삼단봉으로 때려 살해한 3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2·여)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동거인 B(31)를 삼단봉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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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동거남을 삼단봉으로 때려 살해한 3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2·여)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폭행에도 피해자는 죽을 때까지 단 한번도 반항을 하지 않았다"면서 "유족이 극도의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점과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계획적으로 살해할 의도가 없었던 점을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월1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동거인 B(31)를 삼단봉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거기간 동안 담뱃불, 식칼 등을 이용해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있다.
한 달여간 B씨의 시신을 베란다에 방치한 A씨는 3월13일 오전 1시께 청주시 흥덕구 한 지구대를 찾아와 "남자친구를 죽였다"고 자수했다.
B씨의 시신은 같은 날 오전 2시께 자택에서 발견됐다.
A씨에 대한 선거 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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