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아동 성매매 알선' 주거지 제공 20대 남성 항소심도 실형

김혜지 기자 2022. 5. 3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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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출 아동들의 성매매 알선 행위가 이뤄지도록 방조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 및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9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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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범행 사실 알고도 묵인..간접적 범행 가담"
항소심 재판부 "가출 아동 경찰서에 신고 안한 것은 무죄"
© News1 DB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출 아동들의 성매매 알선 행위가 이뤄지도록 방조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 및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9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원심이 명한 40시간의 성매매 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2020년 12월 자신의 친구들이 가출한 B양(10대) 등 2명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도록 주거지를 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가출 아동을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친구들이 평소 알고 지낸 B양 등에게 "조건만남을 통해 번 돈을 나눠 갖자"고 모의하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범행이 이뤄지도록 방조했다.

조사결과 범행은 주로 A씨가 없는 시간대에 이뤄졌고, A씨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B양이 가출한 사실을 알고도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주거지에 머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종아동등의 보호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다고 돼 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친구들의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 없었던 것이지 성매매 알선 행위를 고의로 방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B양이 집에서 지내도록 허락하거나 보호한 적도 없고, 묵인했던 것이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 14세 미만 피해 아동들의 성매매 알선 행위가 용이하게 이뤄지도록 공간을 제공한 사실만으로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결과적으로 피해 아동이 집으로 복귀하는 것을 방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9개월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씨는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항소장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실종아동등의 보호및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양을 직접 데려오지 않았고, 보호해야할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는 게 그 이유였다.

1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 간접적으로나마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를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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