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음식 제공하며 지지호소·학력표시 위반 등 3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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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2건에 대해 확인·조사를 거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창원시 마산합포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모임을 열고 선거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A씨를 30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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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2건에 대해 확인·조사를 거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창원시 마산합포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모임을 열고 선거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A씨를 30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5월 하순쯤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10여명과 모임을 열고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음식물을 제공한 사안과 관련해 마산합포구선관위 직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등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또 선관위 직원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해시선관위는 학력표시 방법을 위반한 명함을 제작·배부한 B씨와 이를 살포한 C씨를 31일 검찰에 넘겼다.
B씨는 5월 중순쯤 선거운동용 명함에 학력을 기재하면서 표시방법을 위반해 제작·배부한 혐의, C씨는 허위의 학력이 기재된 명함을 선거구내 아파트 등을 순회하며 살포한 혐의다.
선거법상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학력은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않을 경우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
같은 법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그밖에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 및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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