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지는 7장, 기표도 7회..한장에 한번만 찍으세요
1차 광역·기초단체장·교육감
2차 시·구의원·비례대표 선출
기초의원 같은 당 2명 있어도
반드시 1명만 선택해야 유효
국회의원 보궐지역 1장 추가
세종 4장·제주 5장·계양 8장
지역·상황별로 용지 차이 나
일반 유권자 모두 마친 후
확진자 7시 30분까지 투표
◆ 6·1 지방선거 ◆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6월 1일 오전 6시에 1만4465개 투표소에서 시작한다. 유권자는 주소지 관할 지정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고 본인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지참해 오후 6시까지 투표하면 된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 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선거정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투표소에서 인정되는 신분증은 본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또는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첩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여야 한다.
투표는 두 번에 나눠서 이뤄진다. 1차로 투표용지 3장(교육감, 시·도지사, 구청장·시장·군수)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한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이때 투표용지를 1장 더 받는다. 이후 2차로 투표용지 4장(지역구 시·도 의원, 지역구 구·시·군 의원, 비례대표 시·도 의원, 비례대표 구·시·군 의원)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한다.
투표용지는 색깔로도 구분된다. 교육감은 연두색, 시·도지사는 흰색, 구청장·시장·군수는 계란색, 지역구 시·도 의원은 연분홍색, 비례대표 시·도 의원은 하늘색, 지역구 구·시·군 의원은 스카이그레이(밝은 회색), 비례대표 구·시·군 의원은 연미색이다. 일부 지역·상황별로 실시하는 선거 종류와 수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세종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의회의원(지역구·비례), 교육감 등 4개 선거가 치러지고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도의회의원(지역구·비례), 교육감, 교육의원 등 5개 선거가 치러진다. 무투표 당선자가 있는 선거구 유권자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교부받지 않는다. 선관위는 무투표 선거에 대한 안내문을 해당 선거구 투표소 입구에 게시할 예정이다.
착오로 1차 투표지를 2차 투표함에 넣는 실수를 범해도 무효표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개표소에서 투표지를 선거별로 구분해 개표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지역구 구·시·군 의원 투표용지에는 같은 당 후보가 둘 이상 있어 '가' '나' 등의 표시로 구분돼 있는 경우도 있는데 반드시 한 명에게만 투표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 기간 중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 선출하는 선거는 몇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며 "투표용지 한 장당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 하나의 정당에만 기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권자가 실수로 잘못 기표하거나 용지를 훼손하게 되더라도 선거질서 유지 등을 이유로 투표용지를 재교부받을 수 없으니 신중하게 기표해야 한다. 기표 시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하고, 후보자 칸에 기표한 도장이 다른 후보자 칸을 침범하거나 두 후보자 칸에 걸치는 경우, 기표 외에 문자 또는 다른 표시를 한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다만 기표 칸을 조금 벗어나더라도 다른 후보자 칸에 닿지 않거나 한 후보자 칸에 두 번 이상 기표한 경우, 투표용지를 접어 기표한 것이 다른 후보에게 표시된 경우에는 유효하다.
실내에서 투표가 실시되는 만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자칫 입장이 거부될 수 있다. 선관위는 투표소 밖에서 대기할 때에도 모두가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코로나19 확진자 투표는 오후 6시 30분 이후 일반 유권자가 투표를 마치고 모두 투표소에서 퇴장한 후 시작돼 오후 7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일반 유권자 투표가 오후 6시 30분까지 종료되지 않은 경우 확진자는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게 된다. 확진자는 신분증 외에도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확진자 해당 여부 확인 후에는 손을 소독한 다음 일반 선거인과 동일하게 본인 확인, 선거인명부 확인 절차를 거쳐 두 차례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하고, 투표함에 투표지를 직접 투입한다.
선관위는 오후 6시에 임박해 투표장에 유권자가 몰려 6시 이후 진행되는 확진자 투표가 지연될 것을 우려해 일반 유권자는 미리 투표장을 찾아 달라고 당부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대기 시간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일반 유권자는 가급적 오후 6시 전에 미리 투표소를 찾아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밝혔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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