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기표소 동행, 미취학 아동만 가능

서동철 2022. 5. 3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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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안에선 촬영 금지

◆ 6·1 지방선거 ◆

Q. 투표 후 인증사진을 촬영은.

A.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사진을 촬영할 수 없지만 투표소 밖에서는 입구 등에 설치된 포토존·표지판 등을 활용해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을 배경으로 한 사진과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문자메시지에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하지만 기표소 안에서는 투표용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Q.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것은.

A.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첩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이다. 다만 모바일 신분증은 화면 캡처 등 저장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과 운전면허증도 인정된다. 생년월일과 사진이 있더라도 민간단체가 발급한 자격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Q. 어린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나.

A. 초등학생 이하 어린 자녀와 함께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다.

Q. 교육감 투표는 왜 기호가 없나.

A.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으며 특히 기호에 따라 특정 정당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을 수 있어 기호 없이 후보자 이름만 적혀 있다. 기호는 없지만 유권자들이 투표용지의 후보 배열 순서를 기호처럼 여겨 투표하는 경향이 있어 후보자별 추첨을 통해 투표용지 게재 순서를 정한 후에 시·도의 기초의원선거구 단위로 순환해 성명을 배열한다. 그런 이유로 유권자들은 사전에 후보자들의 이력과 성향을 보다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장에 갈 필요가 있다. 누구를 찍을지 메모해서 가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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