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Q&A] 우리 회사, 지급대상 맞나요?

소장섭 기자 입력 2022. 5. 3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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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첫날인 5월 30일 하루 동안 130만개사에게 8조 355억 원이 지급되는 등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가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 기본금액(600만 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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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어"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첫날인 5월 30일 하루 동안 130만개사에게 8조 355억 원이 지급되는 등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하지만, 1·2차 방역지원금은 받았지만 방역조치 해제 이후 새롭게 마련된 기준에 따라 손실보전금을 못 받게 되는 케이스가 있는 등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을 두고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제공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Q&A를 살펴보자.

1. 1·2차 방역지원금은 받았는데,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다. 그 이유는?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가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 기본금액(600만 원)을 지급한다."

2.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방역지원금을 받았던 'A식당'이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다. 맞는가?

"방역지원금을 받았고, 식당·카페로서2020년 8월 16일 이후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A식당은 기본금액 지급 대상이다. 다음 중 해당하는 첨부해 6월 13일 시작하는 확인지급시 신청하면 된다.

① '영업시간 제한 이행' 요건 대신 '매출감소 요건'을 충족하여 방역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자체로부터 받은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② 공동대표자 사업체 등인 경우, 위임장 등 추가 서류(추후 확인지급 공고시 상세 안내 예정) 

③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중기업인 경우, 별도 첨부서류 없이 신청(행정정보를 통해 매출액 확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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