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서 지운 문서가 서버에 남아.. '월성 원전 자료삭제' 재판 새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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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PC서 지운 문서들이 온라인 서버에 남아있다면 이를 '자료 삭제'로 볼 수 있는 지가 월성 1호기 원전 자료삭제 재판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해당 PC는 당초 B씨가 쓰던 것이었으며, B씨는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PC에서 월성 1호기 관련 문서 등 530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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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PC서 지운 문서들이 온라인 서버에 남아있다면 이를 ‘자료 삭제’로 볼 수 있는 지가 월성 1호기 원전 자료삭제 재판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31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 사건 5차 공판을 열고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A(53)씨와 서기관 B(45)씨 등 3명에 대해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B씨가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서 야간에 PC의 자료를 삭제할 즈음 해당 PC를 사용하던 다른 산업부 공무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해당 PC는 당초 B씨가 쓰던 것이었으며, B씨는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PC에서 월성 1호기 관련 문서 등 530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산업부 웹 디스크(클라우드·온라인 서버 저장공간)에 해당 파일들이 압축돼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증인에게 ‘감사원 감사 당시 해당 파일들은 웹 디스크에 있었다’는 취지의 정황을 보여주며 “업무 담당자가 PC에서 문서를 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느냐”고 질문했고, 증인은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변호인 측은 압축 파일이 온라인 서버에 업로드된 시점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과 7월 12일에 증인 신문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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