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尹대통령 고발사주 무혐의' 불복.. 법원서 다시 판단

김민정 기자 입력 2022. 5. 31. 17:29 수정 2022. 5. 31. 17: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무혐의 처분하자 이에 불복한 시민단체가 재정신청을 냈다.

고발 사주 의혹을 고발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등이 고발 사주 사건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혐의 처분을 받자 31일 공수처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 등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7일부터 오는 24일까지 평검사 지원자 172명을 대상으로 면접전형을 진행한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무혐의 처분하자 이에 불복한 시민단체가 재정신청을 냈다.

고발 사주 의혹을 고발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등이 고발 사주 사건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혐의 처분을 받자 31일 공수처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 등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공수처에 재정신청을 내면 공수처장이 서울고등법원에 보내는 구조다.

고발 사주 사건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020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재직하며 소속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공수처는 지난 4일 이 사건과 관련해 손 보호관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4가지 혐의로 기소했지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불기소했다. 공범으로 적시한 김 의원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검찰로 이첩했다.

또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권순정 기획조정실장 등 나머지 피고발인은 혐의 없음 처분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