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복지장관 후보자, 식약처장 때 '관사 재테크' 의혹"(종합)

김병규 2022. 5. 3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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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식약처장으로 재직하던 중 공짜로 세종 오송에 있는 관사에 살면서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아 '관사 재테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이처럼 관사에 살면서 2012년 식약처 차장으로 재직하던 중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특공)으로 관사와 똑같은 크기의 84㎡ 아파트 '세종 힐스테이트'를 분양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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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 측 "관사 거주는 세종시 아파트 준공 전" 해명
식약처 차장때 '리베이트 봐주기' 의혹도.."차장 되기 전 적발된 사안" 설명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사옥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5.30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정윤주 기자 =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식약처장으로 재직하던 중 공짜로 세종 오송에 있는 관사에 살면서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아 '관사 재테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5년 식약처장으로 일하던 당시 세종 오송 호수공원 근처에 있는 84㎡ 관사에 살며 월세와 관리비를 일절 내지 않았다.

이 관사는 아파트로, 식약처장과 차장에게 한 채씩 제공됐다.

김 후보자는 앞서 2013년 식약처 차장으로 일하던 때에도 해당 관사에서 생활했고 이때는 관리비 명목으로 월 25만원씩을 지불했다.

김 후보자는 이처럼 관사에 살면서 2012년 식약처 차장으로 재직하던 중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특공)으로 관사와 똑같은 크기의 84㎡ 아파트 '세종 힐스테이트'를 분양받았다.

강 의원은 김 후보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했지만, 관사에 살았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거짓 해명'을 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사에 거주하면서 공무원 특별공급을 신청한 사실은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관사 재테크'"라며 "관사 거주 당시 실거주 목적으로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후보자의 해명은 하루 만에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분양받은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갭 투자'를 해 억대의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는 2012년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특공)으로 힐스테이트를 분양받은 뒤 2017년에 이를 팔았고 5년만에 1억원이 넘는 차익을 얻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출근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사옥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5.30 hkmpooh@yna.co.kr

김 후보자 측은 이런 의혹에 대해 이날 해명 자료를 내고 "2012년 실거주 목적으로 세종시 아파트의 분양 신청을 했지만 2013년 4월 식약처 차장 퇴직으로 생활권이 변경돼 입주시기에 입주를 하지 못한 것"이라며 "세종시 아파트 준공은 2014년 12월 예정이었는데, 관사에 거주한 것은 2012~2013년 차장 시절 오송에 주거(지)가 없던 때"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2015년 4월 처장 임명 시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기간(2015~2017년) 등이 맞지 않아 거주하지 못한 것으로, 임대차 기간이 끝난 2017년 5월 처분했다"며 "시세차익 등 투자목적이 있었다면 처장 퇴직 직후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하자마자 즉시 매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김 후보자가 식약처 차장 시절 제약사 4곳과 도매상 1곳의 리베이트를 봐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제약사 4곳과 도매상 1곳의 리베이트 금액 69억5천600만원을 적발하고도 이를 처분 기관인 보건복지부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해당 업체 5곳이 의사와 약사 1만369명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복지부에 통보하지 않았고 이에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최 의원은 "리베이트를 적발하는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차장 직속이었으나, 적발 내역을 처분 기관에 통보하지 않아 '리베이트 봐주기'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측은 이와 관련해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후보자가 식약처 차장(2011~2013년)이 되기 1~3년 전에 적발(2008~2010)한 것으로 후보자와 직접 관련이 없다"며 "식약처 차장 시기에 감사와 결과 발표가 있었을 뿐이며, 감사 결과 발표 후 식약처는 조사 결과를 복지부에 공문으로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bkkim@yna.co.kr,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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