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사저 시위에 민주당 비난 목소리 커진다.."집시법 개정할 것"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사회가 사생활 보호를 위한 법을 보완하고 언어폭력을 규제하는 법의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며 집시법 개정을 예고했다.
박 의원은 '다른 사람의 주거 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고 한 집시법 8조를 언급하면서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벌 수준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비춰 합당하게 현실화해야 한다"며 "집회와 시위를 악용해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 규제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일본 법원은 올해 2월, 오사카의 헤이트 스피치 규제 조례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악용해 공공장소에서 허위조작 정보를 퍼트리고, 혐오와 증오를 조장해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는 제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건영 의원을 비롯해 진성준, 한병도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7명은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선제적으로 찾아주기 바란다"고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평산마을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의무"라며 "욕설로 점철된 시위를 인터넷 방송으로 중계하는 행위 등은 충분히 제재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 등은 지난 16일 옥외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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