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40대, 징역 22년 선고받자 항소

채민석 기자 2022. 5. 3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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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A(49)씨는 이날 인천지법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7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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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된 A씨. /뉴스1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A(49)씨는 이날 인천지법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초 징역 30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했다.

지난 27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들이 고의로 소음을 낸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경찰관들이 출동한 상태였는데도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했다”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사실관계를 일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소재의 한 빌라 3층에서 B씨와 B씨의 남편,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당시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의식을 잃고 뇌경색으로 수술까지 받았으나 최근까지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 B씨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A씨는 4층에 거주하다 3층에 사는 B씨 가족과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당시 빌라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은 부실하게 대응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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