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감]김광수, 이석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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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제주교육감 후보(70)측은 이석문 후보(63)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31일 밝혔다.
김광수 후보 캠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일 2일전까지만 신문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31일자 도내 2곳의 조간신문에 후보의 정책 등을 알리는 광고가 게재됐다"고 밝혔다.
김 후보측은 "공직선거법 제69조 1항에 따라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전 2일까지 후보의 정견을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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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김광수 제주교육감 후보(70)측은 이석문 후보(63)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31일 밝혔다.
김광수 후보 캠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일 2일전까지만 신문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31일자 도내 2곳의 조간신문에 후보의 정책 등을 알리는 광고가 게재됐다"고 밝혔다.
김 후보측은 "공직선거법 제69조 1항에 따라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전 2일까지 후보의 정견을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측은 "이번 위반 혐의에 대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는 물론 사법당국의 조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석문 후보측은 해명자료를 내 "실무자의 착오로 고의성은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측은 "선관위 조사를 성실히 받고 있다"며 "도민들에게 심려를 드려 송구하다. 규정을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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