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감]김광수, 이석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종합)

고동명 기자 2022. 5. 3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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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제주교육감 후보(70)측은 이석문 후보(63)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31일 밝혔다.

김광수 후보 캠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일 2일전까지만 신문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31일자 도내 2곳의 조간신문에 후보의 정책 등을 알리는 광고가 게재됐다"고 밝혔다.

김 후보측은 "공직선거법 제69조 1항에 따라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전 2일까지 후보의 정견을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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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2일 전 신문광고 게재 위반".."실무자 착오"
김광수 제주교육감 후보(왼쪽)와 이석문 후보가 25일 오후 제주시 오라3동 JIBS 제주방송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2.5.24/뉴스1 © News1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김광수 제주교육감 후보(70)측은 이석문 후보(63)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31일 밝혔다.

김광수 후보 캠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일 2일전까지만 신문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31일자 도내 2곳의 조간신문에 후보의 정책 등을 알리는 광고가 게재됐다"고 밝혔다.

김 후보측은 "공직선거법 제69조 1항에 따라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전 2일까지 후보의 정견을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측은 "이번 위반 혐의에 대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는 물론 사법당국의 조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석문 후보측은 해명자료를 내 "실무자의 착오로 고의성은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측은 "선관위 조사를 성실히 받고 있다"며 "도민들에게 심려를 드려 송구하다. 규정을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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