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투표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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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 1일 전국에서 실시된다.
본투표는 대다수 유권자기 모두 7장의 투표용지를 받고 뽑아야 하는 후보가 많고 기표가 2회로 나뉘는 등 절차가 복잡해 투표 전 사전 숙지가 요구된다.
지역구 기초의원 투표용지는 1-가, 2-나 등 낯선 기호와 상대적으로 많은 후보로 유권자가 당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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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 1일 전국에서 실시된다. 본투표는 대다수 유권자기 모두 7장의 투표용지를 받고 뽑아야 하는 후보가 많고 기표가 2회로 나뉘는 등 절차가 복잡해 투표 전 사전 숙지가 요구된다.
5월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본 투표일 대다수 유권자가 뽑아야 하는 후보자는 총 7명이고 재보궐 국회의원 선거 실시 지역은 1명이 늘어 8명이다.
1차로 시·도교육감, 시·도지사, 구청장·시장·군수 등 투표용지 3장에, 2차로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등 투표용지 4장에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1, 2차 투표용지 받는 곳과 기표소, 투표함은 별도로 마련된다.
재보궐 선거 지역은 1차에서 3장에 투표용지를 하나 더 받아 4장을 수령하면 된다. 다만 세종과 제주는 다른 지역과 선거 단위가 달라 유권자가 받는 투표 용지 숫자도 차이가 난다.
세종특별자치시 유권자는 시장·교육감·지역구 시의원·비례대표 시의원 등 4장을, 제주특별자치도 유권자는 도지사·교육감·지역구 도의원·비례대표 도의원·교육의원 등 5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세종 유권자는 4장을 한번에 투표하는 방식이고 제주 유권자는 5장을 두 번에 나눠 투표하게 된다.
투표 용지 가운데 정당명과 기호가 없는 교육감 선거 용지도 유의해야 한다. 교육감 후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에서 후보를 추천하지 않아 기호와 정당명이 없다. 이밖에도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 투표용지도 투표 방식을 유의해야 한다.
지역구 기초의원 투표용지는 1-가, 2-나 등 낯선 기호와 상대적으로 많은 후보로 유권자가 당황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 투표용지에 한 명의 후보자만 선택해야 유효표로 인정된다. 투표 시간은 일반 유권자의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또 코로나19 확진자의 본투표일 투표 가능 시간은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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