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수익 2017억원 은닉·191억원 조세포탈 2명 구속기소

박아론 기자 2022. 5. 3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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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얻은 2017억 범죄수익을 대포통장으로 은닉하고 191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기, 안산, 필리핀 등에서 사무실을 차린 뒤, 온라인상에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고, 대포통장으로 2017억원을 송금받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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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고/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얻은 2017억 범죄수익을 대포통장으로 은닉하고 191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정거래·조세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정렬)는 도박공간개설 및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등 혐의로 총책 A씨(41)를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의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 B씨(35)를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조직원 C씨 등 3명은 불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기, 안산, 필리핀 등에서 사무실을 차린 뒤, 온라인상에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고, 대포통장으로 2017억원을 송금받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91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다.

이들은 회원 모집, 환전, 고객 응대 등으로 역할 분담해 범행했다.

검찰은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송치된 사건을 추가 수사,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를 밝혀내 재판에 넘겼다.

포탈세액의 2배~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이로써 이들의 예상 벌금액은 380억원에서 955억 사이로 추정된다.

검찰은 이들의 예금채권 등 4억 상당의 은닉재산을 추징보전하고, 추가 은닉 재산을 추적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자들에 대해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 뿐만 아니라 법정형이 높은 조세포탈로도 적극 의율해 엄단 예정"이라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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