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혐의 후보자 등 3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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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후보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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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후보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A 후보자는 선거공보에 재산사항을 일부 누락했다.
B 후보자는 선거공보와 명함에 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했다.
C씨는 예비후보자로, 토론회에서 상대 예비후보자의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할 수 없다.
울산시선관위는 "허위사실이나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공표하지 않도록 반복적으로 안내했음에도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인 점을 고려해 위반혐의자를 각각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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