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배송비가 내륙의 5배.. 권익위 "섬 택배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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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 지역보다 평균 5배 이상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섬 택배비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섬 지역 택배비 부담 경감 방안'을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내륙지역에 비해 과다한 배송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섬 주민들의 택배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사항에 귀 기울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과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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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토부·해수부 등에 "제도 개선하고 통계 공개하라" 주문
내륙 지역보다 평균 5배 이상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섬 택배비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섬 지역 택배비 부담 경감 방안’을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전국에서 섬 465곳에 150만 9,000여 명의 주민이 거주 중인데 이들의 택배 비용은 내륙지역보다 평균 5배 이상 부과되고 있다. 일례로 제주도의 추가 배송비는 2,091원으로 내륙권(443원)의 5배에 달한다. 권익위가 조사해보니 섬 지역 택배비와 관련 부당한 관행 등이 적지 않게 확인됐다. 연륙교를 통해 육지와 이어진 섬에도 택배사들이 도선료를 별도로 받는가 하면 선박의 하역 서비스 제공 대가인 ‘자동화물비’도 원가 산정 기준 없이 관행적으로 부과됐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대해 섬 지역의 정기적인 실태를 조사해 통계정보를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또 국토교통부에 택배 요금 부과와 관련한 정기 조사를 하고 생활 물류 서비스 평가항목과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더불어 택배 사업자별로 연륙교로 이어진 섬 지역의 추가 배송비 부과 등에 대해 서비스 평가를 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해양수산부에는 법령상 요금 부과 근거가 불분명한 자동화물비 부과를 폐지하거나 노무·요금 내역을 구체화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서도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과다한 추가 배송비를 청구하지 않도록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라고 주문했다.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내륙지역에 비해 과다한 배송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섬 주민들의 택배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사항에 귀 기울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과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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