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정보관리단' 국무회의 통과..野 "한동훈 해임 건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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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후보를 검증하는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에 따라, 법무부 장관 밑에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며 단장은 비(非) 법무부·검찰 출신 중 인사 분야 전문성이 있는 직업공무원으로 임명된다.
해당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민주당은 인사정보관리단이 설치되면 한동훈 장관 해임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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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한동훈이 공무원 인사검증?..매우 편파적 인사 될 것"
(시사저널=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고위공직자 후보를 검증하는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해임 건의' 검토까지 예고하며 반발에 나섰다.
정부는 31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수행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해당 역할을 법무부에 맡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에 따라, 법무부 장관 밑에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며 단장은 비(非) 법무부·검찰 출신 중 인사 분야 전문성이 있는 직업공무원으로 임명된다. 단장 산하에는 인사정보1(사회 분야)·2(경제 분야) 담당관을 두고, 검사·경찰·고위공무원단 등 총 20명이 배치된다.
또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도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 수집·관리 권한 일부를 위탁 받을 수 있다. 특히 법무부 장관도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 신변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대통령령으로, 대통령이 재가하고 공포하면 곧바로 시행된다. 통상적으로 국무회의 통과 후 공포까지 일주일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인사정보관리단은 오는 6월7일 공식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민주당은 인사정보관리단이 설치되면 한동훈 장관 해임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또 민주당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했다며 헌법재판소 제소와 권한 쟁의소송도 함께 제기할 것을 예고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인사 검증 업무는 대통령의 업무이지 법무부의 업무가 아니다. 문제가 심각하다"며 "(한 장관처럼) 자신의 범죄사실이 드러날 수 있는 핸드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전력을 가진 분이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인사 검증을 하게 된다면 그 검증 결과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한 장관은 공석 중인 검찰총장 임명도 하지 않은 채, 일선 주요 간부들을 자신과 가까운 검사들로 임명해 인사에 물의를 빚고 있다"며 "한 장관이 공무원 인사검증을 모두 책임지게 된다면 그 인사는 앞으로 대단히 공평하지 못한 편파적인 인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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