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문건 삭제 재판서 "관련 문건 삭제돼도 업무지장 없다" 주장

김도현 2022. 5. 3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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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문건 삭제 관련 재판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삭제한 530개 파일이 삭제된 뒤에도 업무에 큰 차질이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C씨가 범행 당시 사무실에 들어와 문건을 삭제한 것에 대해 증인은 "C씨가 감사 대응 업무를 자신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감사 대응 업무와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 컴퓨터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라며 "자신이 작성한 파일을 본다고 해서 당연히 알려줬고 제가 담당했던 업무 파일이 있다면 C씨가 남은 파일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던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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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문건 직접 삭제한 공무원 컴퓨터 사용했던 산업부 관계자 증인으로 출석
증인 "자신이 문건 삭제했거나 백업 안 했으면 피고가 삭제하는 일 없었을 것"
피고 측 변호인 "해당 문건 삭제 뒤 업무 추진 중단되거나 지연된 사례 없다" 주장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월성원전 문건 삭제 관련 재판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삭제한 530개 파일이 삭제된 뒤에도 업무에 큰 차질이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31일 오후 2시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B(50)·C(45)씨에 대한 다섯 번째 공판에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문건을 삭제한 C씨의 컴퓨터를 이어서 사용했던 산업부 직원이 참석했다.

증인은 당시 C씨가 사용했던 컴퓨터를 이어서 사용했고 컴퓨터가 오래돼 교체하자 자신이 업무에 사용했던 파일과 전임자들이 사용했던 파일 일부를 웹디스크에 올렸다고 진술했다.

C씨가 남긴 파일을 웹디스크에 올린 것에 대해 증인은 “관련된 규정은 없지만 개인적인 판단으로 웹디스크에 올려놨다”라고 밝혔다.

증인은 자신이 컴퓨터 교체 직전에 C씨의 자료를 삭제하거나 웹디스크에 올리지 않았다면 C씨가 따로 삭제할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B씨 측 변호인은 산업부에 요청한 사실조회 회신을 근거로 들며 C씨의 자료가 삭제된 뒤 산업부에서 업무추진이 중단되고 지연된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고 증인 역시 이에 동의했다.

C씨가 범행 당시 사무실에 들어와 문건을 삭제한 것에 대해 증인은 “C씨가 감사 대응 업무를 자신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감사 대응 업무와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 컴퓨터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라며 “자신이 작성한 파일을 본다고 해서 당연히 알려줬고 제가 담당했던 업무 파일이 있다면 C씨가 남은 파일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던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산업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오후 2시 재판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B씨와 C씨에게 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C씨는 같은 해 12월 1일 새벽 해당 부서에 들어가 자신이 사용했던 컴퓨터에 남이 있던 산업부 내부 보고자료와 청와대 보고 자료 등 총 530개의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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