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 자료로 보조금 8600만원 받은 이월드 전·현직 관계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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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자료를 작성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보조금 8600만원을 교부 받은 혐의로 이월드 전·현직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제3형사부(부장검사 손상욱)는 31일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위반(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혐의로 유병천 이월드 전 대표이사 등 이월드 전·현직 관계자 4명과 이월드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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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허위 자료를 작성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보조금 8600만원을 교부 받은 혐의로 이월드 전·현직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제3형사부(부장검사 손상욱)는 31일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위반(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혐의로 유병천 이월드 전 대표이사 등 이월드 전·현직 관계자 4명과 이월드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피고인들은 근로자한테 학습 근로 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자료를 작성해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 등의 명목으로 보조금 86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보조금 부정 수급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해 8월24일 유병천 전 대표이사 등 관계자 4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펼쳤다.
이번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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