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 후 방역당국에 거짓말.. 목사 아내에 징역형 구형

채민석 기자 2022. 5. 3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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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종 변이 '오미크론'에 확진됐음에도 방역당국에 거짓 진술을 한 인천 소재의 한 교회 목사의 아내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방역당국에 지인과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속여 지역감염이 확산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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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건물에 새겨진 로고. 2019.9.1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국내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종 변이 ‘오미크론’에 확진됐음에도 방역당국에 거짓 진술을 한 인천 소재의 한 교회 목사의 아내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31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이해빈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 모 교회 목사 아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 사례로 방역 절차를 무력화시키고, 국내 확산까지 야기해 결과가 중한 점, 검역 과정에서도 증상이 없다고 진술해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반면 A씨는 “당일 너무 피곤했고, 정신도 없고, 잘못 진술한 것은 맞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방역당국에 지인과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속여 지역감염이 확산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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