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해 191억 원 조세 포탈한 범죄 집단 기소

박세원 기자 2022. 5. 3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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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을 이용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을 은닉하고 약 191억 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범죄 집단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공정거래·조세범죄전담부는 대포통장을 이용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 2천17억 원을 은닉하고, 소득세 등 191억 원의 조세를 포탈한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원 5명을 기소하고 4억 원 상당의 은닉 재산을 추징 보전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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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을 이용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을 은닉하고 약 191억 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범죄 집단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공정거래·조세범죄전담부는 대포통장을 이용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 2천17억 원을 은닉하고, 소득세 등 191억 원의 조세를 포탈한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원 5명을 기소하고 4억 원 상당의 은닉 재산을 추징 보전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범죄단체 조직·활동과 조세포탈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직 총책인 41살 A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조직원 3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3명의 조직원과 함께 운영해왔습니다.

이들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대포 계좌로 도금을 송금받아 다른 대포 계좌로 이체시키는 등 거래내역과 수익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약 191억 원의 조세를 포탈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2천억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 환수를 의뢰해 피고인들이 은닉한 재산을 추적하고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세원 기자on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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