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측, "'기간 어겨 신문 광고' 이석문 고발하겠다"

양영전 2022. 5. 3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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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제주교육감 후보 측이 법에서 정한 기간을 어겨 신문 광고를 한 혐의로 이석문 제주교육감 후보를 법적 조치하겠다고 시사했다.

김 후보 측 김양택 공동총괄선거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일 2일 전까지만 신문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하지만 31일 자 제주지역 2곳의 일간지에 이 후보의 정책 등을 알리는 광고가 게재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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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6·1 지방선거 제주교육감 선거에 나선 김광수(왼쪽)·이석문 후보가 25일 제주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JIBS제주방송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주도교육감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2.05.25. 0jeoni@newsis.com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김광수 제주교육감 후보 측이 법에서 정한 기간을 어겨 신문 광고를 한 혐의로 이석문 제주교육감 후보를 법적 조치하겠다고 시사했다.

김 후보 측 김양택 공동총괄선거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일 2일 전까지만 신문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하지만 31일 자 제주지역 2곳의 일간지에 이 후보의 정책 등을 알리는 광고가 게재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양택 위원장은 " 이 후보 측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는 물론 사법당국의 조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제주도선관위는 이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석문 후보 측은 입장문을 내고 "실무자의 착오로 고의성은 없다. 선관위를 통해 성실히 조사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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