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부터 생활치료센터·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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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안정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6월 1일부터 생활치료센터와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이 중단된다.
31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코로나19 경증 확진자의 격리 치료를 담당했던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정 12개 권역별 생활치료센터가 이달 1일부터 종료된다.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도 1일부터 중단된다.
한편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참여를 위해 확진자·격리자는 18시 2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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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안정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6월 1일부터 생활치료센터와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이 중단된다.
31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코로나19 경증 확진자의 격리 치료를 담당했던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정 12개 권역별 생활치료센터가 이달 1일부터 종료된다. 방역 당국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이 감소세에 접어들고 재택치료와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처방이 활성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신규 확진자는 3월 3주 차 일평균 40만 명 대를 기록한 이후 10주간 감소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 가동 중단에 따른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보완책은 지자체별로 마련한다. 긴급 돌봄 서비스와 별도 시설 내에 격리실 운영, 병상 배정 등 환자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도 1일부터 중단된다. 이후 임시 선별검사소는 보건소의 선별진료소와 통합 운영된다.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입국 시 방역 지침도 1일부터 추가로 완화된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할 경우 격리 면제를 받는 대상 연령은 현행 만 6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 된다. 입국 후 실시해야 하는 코로나19 검사도 2회에서 1회로 줄인다. 현재는 입국 1일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실시 및 입국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하지만 1일부터는 PCR 검사의 경우 입국 3일 이내, 6~7일 차에 실시하는 RAT는 권고로 바뀌게 된다.
방역 당국은 해외에서 확산 중인 원숭이두창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방역 체계도 강화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30일 원숭이두창 관련 대응을 위해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원숭이두창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진단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위기평가회의를 통해 원숭이두창의 국내외 위험도를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위기 단계 선포를 검토한다.
한편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참여를 위해 확진자·격리자는 18시 2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다. 투표 가능 시간은 18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다. 외출 안내 문자와 확진·격리 통지서 등을 선거사무원에게 제시해야 한다.
김병준 기자 econ_ju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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