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시작한 '왕릉뷰 아파트' ..문화재보호법 위반 논란은 여전

이승욱 2022. 5. 3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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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있는 대광 로제비앙 아파트.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김포 장릉에서 불과 450m 떨어진 곳에 문화재청 심의 없이 20∼25층(20m 이상) 아파트를 지어 문화재보호법 위반 논란이 있던 곳이지만, 인천 서구청이 30일 아파트 건설사 대광이엔씨에 사용검사 확인증을 내주면서 분양권자의 입주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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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인천 서구청, 735가구 입주 승인
경찰, 대방·JS·대광 대표 등 3명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
31일 대광 로제비앙 아파트의 1개 동 꼭대기 층에서 찍은 김포 장릉 모습. 이승욱 기자

31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있는 대광 로제비앙 아파트. 아파트 단지 정문에는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김포 장릉에서 불과 450m 떨어진 곳에 문화재청 심의 없이 20∼25층(20m 이상) 아파트를 지어 문화재보호법 위반 논란이 있던 곳이지만, 인천 서구청이 30일 아파트 건설사 대광이엔씨에 사용검사 확인증을 내주면서 분양권자의 입주가 시작됐다. 735가구 중 1가구만 입주를 시작해 아파트 단지는 전체적으로 한산하지만 아파트 주차장에 인터넷 설치 안내를 하는 천막이 쳐 있어 입주가 시작됐음을 알 수 있었다. 인터넷 설치 안내를 하는 직원들은 서로 모여 “이 아파트가 문화재인 김포 장릉하고 가까워 논란이 됐잖아”, “문화재청이 잘못했다는데”라며 이야기를 나눈다. 아파트 단지에 미리 와서 외관을 둘러보려는 입주 예정자도 곳곳에서 눈에 띈다.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한다. 단지에서 만난 입주 예정자 이연수(57)씨는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상태로 아파트를 건설했던 것을 미리 알았다면 분양을 안 받았겠지만 우린 그런 사실조차 몰랐다. 당시 이 아파트가 미분양이 나서 싼 가격에 분양 받았는데 분양 대금을 환불해준다고 해도 이제 그 돈으로는 빌라조차 마련할 수 없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 검단신도시에서 대거 미분양 사태가 발생했던 2019년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씨는 이어 “인천 서구와 건설사와 관련한 처벌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잘못 없는 입주자가 피해를 보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입주 예정자도 ‘입주가 가능해진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입주할 수 있게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는 짧은 답을 내놓고 발걸음을 옮겼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해 9월 김포 장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에서 20m 이상 아파트가 허가 없이 건립됐다며 대광이앤씨를 포함한 3개 건설사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3개 건설사가 짓고 있는 3440가구 규모 아파트 44동 중 19개 동의 공사중지 명령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이 건설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사는 다시 시작됐고, 대광이앤씨는 준공까지 마무리했다. 인천 서구가 대광이앤씨에 사용검사 확인증을 내주면서 다른 2개 건설사도 조만간 공사를 마무리한 뒤 사용검사 확인증을 발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 내부에서는 국무총리실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행정조정을 신청했지만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인천 서구가 사용승인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유감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청의 한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낸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 행정소송의 1심 판결 전까지 사용검사 승인을 보류해달라고 인천 서구청에 요청했으나 결국 수용되지 않았다”면서 “당장 주민들이 입주하게 되면 이후 판결 내용에 따라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데도 사용승인을 강행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서부경찰서는 다음달 2일 대방건설·제이에스글로벌·대광이엔씨 대표 3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건설사 직원 등 4명도 송치하기로 했다. 다만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인천 서구청 공무원은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하기로 했다.

31일 대광 로제비앙 아파트에서 분양권자의 입주가 이뤄지고 있다. 이승욱기자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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