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우리가 원하는 건 부장검사 출신".. 특수·공안부 출신 영입에 '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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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특수부·공안부 출신 검사를 영입하기 위한 유인책을 두고 골몰하고 있다.
31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6~27일 열린 공수처 워크숍에서 인력 보강 차원에서 부장검사 출신의 특수부 및 공안부 출신 검사들을 영입해야 한다는 데에 내부 공감대가 모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의 한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원하는 건 부장검사 출신"이라며 "특히 특수부와 공안부 출신 검사들을 모시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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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상 등 유인책 마련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특수부·공안부 출신 검사를 영입하기 위한 유인책을 두고 골몰하고 있다. 사실상 특수부 출신들이 공수처를 선택할 요인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공수처가 획기적인 해답을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31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6~27일 열린 공수처 워크숍에서 인력 보강 차원에서 부장검사 출신의 특수부 및 공안부 출신 검사들을 영입해야 한다는 데에 내부 공감대가 모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워크숍은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 공수처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논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공수처의 한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원하는 건 부장검사 출신”이라며 “특히 특수부와 공안부 출신 검사들을 모시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실제 공수처는 내달 진행될 부장검사 공개 채용 준비에 분주한 상황이다. 선발 인원이나 정확한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수사력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타개책은 수사능력이 출중한 검사들을 영입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공수처 직제상 부장검사 직책은 총 7개다.
수사1~3부장과 공소부장, 인권수사정책관, 수사기획관, 그리고 처장이 특별히 부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부장검사급 비직제 한 자리다. 이들 중 부장검사로 선발된 인원은 김성문 수사2부장과 최석규 공소부장 겸 수사3부장 등 단 두 자리뿐이다.
하지만 공수처가 원하는 대로 인력 구성을 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특수수사 등을 경험한 경력자들이 공수처에 지원할 요인이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간 미진한 수사 결과에 기인한 ‘낮은 신뢰감’이 그 이유로 꼽힌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한 영장을 세 차례 기각당했다.
연봉이나 승진 등 유인책이 없다는 현실적 한계도 있다.
공수처에는 명확한 승진이 없다. 평검사로 임용됐던 예상균·김수정 검사가 부장검사 직책인 인권수사정책관, 수사기획관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처우와 관련해 달라진게 없는 상황이다. 또 처장을 비롯한 검사들이 모두 임기가 있어 사실상 ‘계약직’이란 시선이 강하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명확한 승진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출신 수사관이 검사로, 평검사는 부장검사로 승진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모든 수사기관에 있는 명확한 ‘성과 보상’이 공수처에만 없다는 것은 공수처가 출범하기 전부터 지적된 문제”라며 “인재를 데려올 방안을 공수처가 마련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처장은 지난 1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 인력이) 검찰 인원의 100분의 1에 불과하다”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이밖에도 이번 공수처 워크숍에서는 인력 영입 문제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의 성 비위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공수처가 ‘수사 미진’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것은 수사 인력 부족 문제도 있지만 좁은 수사 범위도 한 몫했다는 취지에서다. 이와 관련한 공수처법 개정안(용혜인 의원 등 12인)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반면 공수처는 내달 부장검사를 채용하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영입대상 등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워크숍 등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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