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40대, '징역 22년' 불복 항소

박아론 기자 2022. 5. 3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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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1심에서 징역 22년이 선고된 4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1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A씨(49)가 판결에 불복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구속기한을 1차례 연장해 보완수사를 거쳐 A씨의 각 범행에 대한 혐의를 살인미수로 결론을 내리고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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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0년 구형했던 검찰도 맞항소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된 A씨/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1심에서 징역 22년이 선고된 4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1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A씨(49)가 판결에 불복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의 항소에 검찰도 맞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중형인 22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음주제한 및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도 명했다.

A씨와 검찰 양측 모두 항소하면서 A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리게 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4시50분께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한 빌라 3층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B씨와 60대 남성 C씨 부부, 자녀인 20대 여성 D씨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B씨는 목이 찔려 의식을 잃었고, C씨와 D씨는 얼굴과 손을 찔렸다.

당시 A씨는 피해 가족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데서 기습해 범행했다. 특히 이곳은 이전에도 경찰 신고가 접수됐던 데다, 범행 당일인 낮 12시50분께도 가족의 신고가 있었던 곳이다.

A씨는 가족에 의해 진압됐고, 경찰은 현장을 이탈했다가 뒤늦게 A씨를 검거했다.

인천경찰청장은 현장 경찰관들의 부실대응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해당 경찰관들은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됐으며, 인천 논현경찰서장은 직위해제됐다.

경찰은 수사 전담반을 꾸려 시민단체에 의해 직무유기로 고발된 전 인천 논현경찰서장, 현장 경찰관 2명, 소속 지구대장에 대해 수사해 현장 경찰관 2명에 대해서만 검찰에 넘긴 상태다.

A씨는 당초 특수상해 혐의까지 적용돼 검찰에 넘겨졌다. 그러나 검찰은 구속기한을 1차례 연장해 보완수사를 거쳐 A씨의 각 범행에 대한 혐의를 살인미수로 결론을 내리고 재판에 넘겼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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