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문 전 대통령 사저 시위에 "사생활 침해 규제해야..집시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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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주변에서 보수 성향 단체들의 반대 집회가 잇따르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우리 사회가 사생활 보호를 위한 법을 보완하고 언어폭력을 규제하는 법의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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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주변에서 보수 성향 단체들의 반대 집회가 잇따르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우리 사회가 사생활 보호를 위한 법을 보완하고 언어폭력을 규제하는 법의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다른 사람의 주거 지역이나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나 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고 한 집시법 8조를 언급했습니다.
박 의원은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처벌 수준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비춰 합당하게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집회와 시위를 악용해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어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혐오발언을 규제하는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 규제법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한석 기자lucasi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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