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왕릉뷰 아파트' 입주 유감..재판 결과 후 대응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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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위반 논란이 불거진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에서 입주가 시작된 것과 관련해 문화재청은 "재판 결과를 보고 대응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31일 문화재청 관계자는 "인천 검단신도시 3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사용검사 허가'를 유보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인천 서구청에 보냈는데, 이를 승인한 상황이라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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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문화재보호법 위반 논란이 불거진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에서 입주가 시작된 것과 관련해 문화재청은 "재판 결과를 보고 대응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31일 문화재청 관계자는 "인천 검단신도시 3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사용검사 허가'를 유보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인천 서구청에 보냈는데, 이를 승인한 상황이라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현재 왕릉뷰 아파트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법원 판결 결과를 본 뒤 대응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인천 서구청은 검단신도시에 735가구 규모로 공급되는 대광로제비앙(시공 대광건영)에 사용검사 확인증을 발부했다. 사용검사는 입주 전 진행하는 마지막 점검 절차로, 관할구청이 사용을 승인하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 대광건영뿐만 아니라 6월 입주가 예정된 예미지트리플에듀(금성백조)와 9월 입주 예정인 디에트르에듀포레힐(대방건설)도 조만간 사용검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앞서 인천 서구청에 이들 건설사의 아파트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사용검사 처리를 보류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으나, 서구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화재청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처리 과정에서 충돌할 때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국무총리실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행정조정도 신청했다. 하지만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결론이 나오기 전에 인천 서구청이 대광로제비앙(시공 대광건영)에 사용검사 확인증을 내줬다.
한편 김포 장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 중 하나로, 인조 아버지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이곳에 잠들어 있다. 김포장릉에서 바로 보이는 위치인 검단 신도시 일대에 3개 시공사(대방건설·대광건영·금성백조)의 아파트가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세워졌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7월 해당 아파트 19개 동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뒤 사실상 '일부 철거'를 권고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철거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 중단 명령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인용돼 공사가 다시 재개됐지만, 문화재청이 지난해 12월 재항고장을 내면서 결국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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