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선]박상돈 '허위 사실 공표' 고발 당해..법조계 "혐의 인정 쉽지 않아"

정종윤 2022. 5. 3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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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상돈 국민의힘 천안시장 후보가 당선되면 '보궐선거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층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가 책자형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표사실 거짓'으로 결정했다.

이를 근거로 이 후보 캠프 관계자가 박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박 후보가 당선돼도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와 보궐선거가 실시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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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6.1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상돈 국민의힘 천안시장 후보가 당선되면 ‘보궐선거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층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가 책자형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표사실 거짓’으로 결정했다.

이를 근거로 이 후보 캠프 관계자가 박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박 후보가 당선돼도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와 보궐선거가 실시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당선무효’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주장으로 보고 있다.

박상돈 국민의힘 천안시장 후보가 30일 이재관 민주당 후보에게 네거티브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정종윤 기자]

31일 복수의 변호사에 따르면 박 후보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고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80만원 벌금형으로 국회의원직을 유지한 민주당 A국회의원의 허위사실공표 사안과 비교해서 죄질이 중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먼저 박 후보의 허위사실공표는 법리다툼이 불필요하다는 점이다.

박 후보 스스로 허위사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후보는 책자형 공보물 4페이지에 ‘고용률 전국 2위, 실업률 전국 최저’라고 기재했다.

천안의 고용률이 전국 2위로 읽히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천안의 고용률은 ‘50만 이상 대도시’ 중 2위로 전국 2위와는 다르다.

박 후보 스스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전국 50만 이상 대도시중’이라는 기준을 누락한 실수였다며 의도성(고의)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있다.

박 후보는 의도성이 없었다는 근거로 선거공보물 제작에 앞서 이뤄진 기자회견, SNS 게재글 등에 50만 이상 대도시중이라는 기준이 명시됐다는 해명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해명이 받아들여질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다.

박 후보의 해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소될 경우 사후판단이 이뤄진다.

선거가 얼마나 접전 양상을 보였는지, 박 후보의 허위기재가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는지가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지역에서는 아산 A국회의원이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선관위는 20대 총선 투표일을 이틀 앞둔 2016년 4월 11일 A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혐의는 책자형 공보물과 토론회 등에서 “보좌관 시절, 14조원의 외자기업을 유치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

경기도지사 혁신분권 보좌관을 1년 11개월을 지냈음에도 마치 4년간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경력을 속여 공표했다는 것이 법리다툼의 핵심이었다.

재판은 A의원이 당선된 이후 이뤄졌고 이를 기소한 검찰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80만원 벌금형을 선고한 재판부도 A의원 혐의사실은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A후보가 총선 당시 선거물에 공표한 문구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지만, 경기도지사 보좌관 재임시 부지사 주재의 투자유치 최고위급 간부회의에 배석하고 이것이 본인 업무에 반영돼 외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에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판단하며 허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를 두고 B변호사는 “총선 이틀을 앞두고 선관위가 직접 검찰에 고발한 A의원의 사안과 허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박상돈 후보의 사안 중 박 후보의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며 “사후판단이라는 전제가 있지만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보궐선거가 성립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 보인다”고 말했다.

C변호사는 “전국 50만 이상 대도시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당락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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