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무죄" 與 김기현에..野 이소영 "판사팔이 거짓말 그만"

여동준 2022. 5. 3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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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김기현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를 두둔한 데 대해 "민망한 쉴드를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앤장 변호사 출신인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 측이 '재산누락은 단순한 실무자의 실수'라고 변명하고 김 위원장은 '제가 판사했던 사람인데 유죄될 여지가 없다'며 민망한 쉴드를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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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소영 "판사 그만 둔 지 너무 오래 된 것 아닌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 지난 4월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김기현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를 두둔한 데 대해 "민망한 쉴드를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앤장 변호사 출신인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 측이 '재산누락은 단순한 실무자의 실수'라고 변명하고 김 위원장은 '제가 판사했던 사람인데 유죄될 여지가 없다'며 민망한 쉴드를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는 판사를 했던 사람"이라며 "고의성 입증이 안 되는 사유라고 봐서 유죄가 될 여지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저는 김앤장 변호사를 했던 사람"이라며 "대법원이 벌금 300만원 유죄를 확정한 사건에서도 판결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며 해당 판결문을 제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제20대 총선에서 낙선한 A씨는 13억8000만원가량의 주식을 누락시킨 채 재산을 신고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재판부는 "실무상 착오였다는 A씨의 주장과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A씨가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판사 그만두신 지 너무 오래되신 것 아니냐"며 "감 떨어지셨을 텐데 '판사팔이 거짓말'은 그만 두시라. 국민을 바보로 아는 거냐"고 했다.

김 후보를 향해서는 "13억원가량 재산신고를 누락한 강지용 전 자유한국당 제주지역특보는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고 피선거권이 박탈됐다"며 "16억원 넘게 누락한 김은혜는?"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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