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전과 누락·사전투표소 소란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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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물 제출 때 전과를 누락한 군의원 후보와 사전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유권자 등 두 명이 검찰과 경찰에 고발됐다.
경북선관위는 전과가 있으면서도 이를 뺀 선거공보물을 선관위에 제출한 성주군의원 후보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경북선관위는 지방선거 당일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지나 반대를 하는 행위, 교통편의 제공 등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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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물 제출 때 전과를 누락한 군의원 후보와 사전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유권자 등 두 명이 검찰과 경찰에 고발됐다.
경북선관위는 전과가 있으면서도 이를 뺀 선거공보물을 선관위에 제출한 성주군의원 후보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공보물은 A후보의 전과기록이 빠진 채 이미 유권자에게 배포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는 또 지난 28일 포항 지역 모 사전투표소 입구 장애인 경사로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소란을 피운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B씨는 사전투표 선거인 수를 집계하겠다며 장애인용 경사로에 카메라를 설치해 유권자들의 투표소 진입을 방해하고, 투표관리관의 퇴거명령에 불응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선관위는 지방선거 당일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지나 반대를 하는 행위, 교통편의 제공 등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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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이규현 기자 leekh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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