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무효 '후폭풍'..코레일 '안도'·LH '좌불안석'

대법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정부 산하의 공공기관들이 '대혼란'에 빠졌다. 공공기관들은 지난 2016년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일괄적으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각 기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임금피크제 기간을 2년~4년 등으로 차등 적용했다.
이같은 판결이후 각 공공기관들은 내부적으로 법리검토를 하느라 분주하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고용부가 낸 보도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반대급부 성격의 '정년연장형'이라면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게 공공기관들의 내부 해석이다.
문제는 똑같은 '정년연장형'이더라도 공공기관별로 '희비'가 엇갈린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지난 2016년 공공기관 직원의 정년을 일괄적으로 60세로 연장했다. 기관별로 종전 정년이 조금씩 달라 늘어난 정년은 짧게는 1년인 곳도 있고 그 이상인 곳도 있다. 공공기관은 정년을 연장하면서 동시에 임금피크제도 도입했다. 이 역시 정년이 늘어난 만큼 임금피크제 기간을 딱 맞춰 도입한 곳도 있고 그보다 더 길게 잡은 곳도 적지 않다. 당시 기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기간은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하되, 이 기간 지급하는 평균 임금 수준을 동일하게 하라'는 지침만 내렸다고 공공기관은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코레일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코레일은 2016년 정년을 종전 58세에서 60세로 2년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도 59세, 60세로 딱 2년만 도입했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는 5급 이하는 2년간 60% 감액하고 3급과 4급은 각각 80% 감액하는 조건이다. 정년 연장의 반대급부로 임금이 깎인 것으로 명확히 해석할 수 있다.
반면 LH는 상황이 좀 다르다. 2016년 이전 LH 정년은 59세 였고, 이후엔 60세로 딱 1년이 늘었다. LH는 이와 동시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는데 직급별로 최장 4년이었다. 부장급의 경우 57세부터 60세까지 임금피크제가 적용돼 매년 임금이 90%, 70%, 70%, 70% 수준으로 떨어지는 방식이다. 4년간 매년 지급하는 평균 임금액은 코레일과 동일하나 임금피크제는 4년, 정년 연장은 1년이라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무효 소송'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번 임금피크제 판결은 공공기관의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60세까지 종전임금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면 인건비 부담이 늘어 신규 인력 채용도 어렵게 된다.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로 재정 정상화 문제를 꺼냈다. 문재인 정부에서 '비대'해진 공공기관에 대해 사실상 구조조정을 예고했으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로 운신의 폭이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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