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청렴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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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군은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청렴특강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청렴특강은 지난 19일부터 시행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 수준 제고 및 해당 법률의 조기 정착에 기여하고자 이선중 청렴 전문강사를 초빙해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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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구례군은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청렴특강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청렴특강은 지난 19일부터 시행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 수준 제고 및 해당 법률의 조기 정착에 기여하고자 이선중 청렴 전문강사를 초빙해 진행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통제함으로써 부패를 예방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특강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배경과 의의를 설명하고,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기준 및 법 위반 시 제재사항 등 법령의 기본적 내용과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행충돌 상황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광동 구례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전 공직자가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직무수행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공직사회에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더욱 확대해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한 구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은 매년 청렴 골든벨 운영, 청렴서한문 발송, 청백-e 시스템을 활용한 부패예방 감사 등 조직 내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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