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촬영 후 SNS에 공개'한 선거인 무더기 '철퇴'..전남선관위, 검찰 고발

이병석 2022. 5. 3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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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공개한 선거인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31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해 이를 외부에 공개한 A씨 등 4명을 전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및 제167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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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명선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 전남선관위 제공

[더팩트ㅣ전남=이병석 기자] 6·1지방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공개한 선거인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31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해 이를 외부에 공개한 A씨 등 4명을 전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사전투표 기간 중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페이스북·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인스타그램에 각각 게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및 제167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아울러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 촬영이나 공개, 훼손 행위 등은 선거범죄에 해당한다"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권자들이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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