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허위사실 공표한 후보자·투표지 공개한 선거구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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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공보 등에 허위 업적을 게재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가 있는 후보자 A씨를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후보자 A씨는 책자형 선거공보와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자신의 업적과 관련한 통계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해 작성하고 우편 발송되게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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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주향 기자 =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공보 등에 허위 업적을 게재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가 있는 후보자 A씨를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후보자 A씨는 책자형 선거공보와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자신의 업적과 관련한 통계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해 작성하고 우편 발송되게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또한 선관위는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가 있는 B씨를 공주지청에 고발했다.
선거구민 B씨는 사전투표 첫 날인 지난 27일 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게시해 투표지를 공개하고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는 당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기표한 투표지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허위·비방 등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투표지를 촬영해 공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juju544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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