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과천시가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통상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인 점, 임대차 계약 자체를 처음 경험하는 경우, 신고제도에 대해 잘 모를 수 있는 점 등의 이유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해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과천시가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당초 계도기간 종료인 오는 6월부터 미신고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시는 2023년 5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한다.
시는 통상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인 점, 임대차 계약 자체를 처음 경험하는 경우, 신고제도에 대해 잘 모를 수 있는 점 등의 이유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해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면서 2021년 6월 이후 계약한 대상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의무적으로 계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임대료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은 신고의무가 제외된다.
ko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허웅은 걸X, 여자에 미친 X…드리블하는 애가 주먹질을" 충격 제보
- 시청 사고 유족에게 80만원 청구서…"시신 운구, 현장 수습비 명목"
- 내연녀 나체사진을 '프사 배경'으로 올린 남성…도대체 왜?
- "평소 깨우면 짜증 내서"…PC방 엎드려 사망 30시간 뒤 발견
- 사유리, 출산한 엄마 맞아? 몸매 드러나는 파격 의상…폭풍성장 子 젠 N샷]
- "살 너무 빠졌다" 고현정, 오랜 팬 만나 "오래 활동할게요" 눈물
- 선미, 노란 비키니 입고 '핫보디'…귀엽고 섹시하고 다해 [N샷]
- 놀이터서 골프복 입고 모래 날리며 '벙커샷'…"애들은 어떡하라고"
- 54세 엄정화, 나이 안 믿기는 건강미 보디라인…'핫걸' 바캉스 [N샷]
- 이병헌 母 "며느리 이민정, 나무랄데 없어…아들에게 잘하고 현명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