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투표지 촬영해 SNS 올린 선거인 등 2명 고발

충북CBS 최범규 기자 2022. 5. 31. 1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6·1지방선거와 관련해 기표한 투표지를 SNS에 올린 A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7일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뒤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6·1지방선거와 관련해 기표한 투표지를 SNS에 올린 A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7일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뒤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간행물 편집인 B씨는 이달 중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일부 후보자의 이름과 사진, 공약 등을 담은 간행물 1200부를 제작한 뒤 마을회관이나 상가 등에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