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투표지 촬영해 SNS 올린 선거인 등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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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6·1지방선거와 관련해 기표한 투표지를 SNS에 올린 A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7일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뒤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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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6·1지방선거와 관련해 기표한 투표지를 SNS에 올린 A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7일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뒤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간행물 편집인 B씨는 이달 중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일부 후보자의 이름과 사진, 공약 등을 담은 간행물 1200부를 제작한 뒤 마을회관이나 상가 등에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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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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