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보복으로" 도시가스 노즐 구멍낸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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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갈등 관계에 있던 윗집 주민에게 화가 나 자신의 거주지 내 가스 밸브를 훼손해 가스를 방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21일 오후 7시께 자신의 거주지에서 화가 나 흉기로 가스 밸브가 열린 도시가스 고무 노즐을 찔러 가스를 배출시켜 건물 내 거주자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위험을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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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 관계에 있던 윗집 주민에게 화가 나 자신의 거주지 내 가스 밸브를 훼손해 가스를 방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가스방출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1일 오후 7시께 자신의 거주지에서 화가 나 흉기로 가스 밸브가 열린 도시가스 고무 노즐을 찔러 가스를 배출시켜 건물 내 거주자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위험을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윗집 거주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지속적으로 다퉈 이로 인해 불만이 쌓여 있던 A씨는 같은 날 오후 6시 술을 마시고 윗집에 찾아갔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웃 거주자들에게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인적·재산적 피해를 가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스스로 경찰 등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타인에게 인적·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건물주 및 이웃 거주자들과 합의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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