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위반" vs "문제없다"..제주 오등봉 사업 특혜의혹 법정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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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싼 각종 특혜의혹을 들여다 볼 행정소송이 31일 본격 시작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31일 오후 제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 등 284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오등봉공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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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싼 각종 특혜의혹을 들여다 볼 행정소송이 31일 본격 시작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31일 오후 제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 등 284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오등봉공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 측은 이 자리에서 사업시행자인 시가 사업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상당부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이 주장한 절차 위반 사항은 Δ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 Δ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환경영향평가서 미반영 Δ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중 사업 승인 Δ전문기관 검토 의뢰 미이행이다.
이 뿐 아니라 원고 측은 시의 행정행위에 일관성이 없다는 주장도 폈다. 2016년 당시 경관 훼손을 이유로 해당 사업에 불수용 결정을 내린 시가 오히려 규모가 2배 이상 커진 동일 사업에 뒤늦게 승인을 내준 것은 비원칙적이라는 설명이다.
피고 측은 관련 행정행위에 위법사유가 없다고 반박하면서 설사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성이 있었다는 예비적 주장까지 폈다.
피고 측은 이 밖에 사업 부지에 팔색조, 맹꽁이, 애기뿔소똥구리 등 법정보호종이 발견된 데 대해서도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7월19일 오후 2시40분에 2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한편 문제가 된 사업은 도시공원 일몰기한이 만료된 제주시 오등봉 근린공원 부지 76만4863㎡에 1630세대 규모의 지하 2층·지상 15층 아파트를 짓고, 별도 조성한 공원시설은 당국에 기부채납하는 '오등봉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이다.
사업 시행자는 시와 호반건설의 특수목적법인인 오등봉아트파크다. 현재 오등봉아트파크는 피고의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이번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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