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 설치 가능성..개발제한구역 내 수목장림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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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안에 공작물의 설치 가능성이 있는 수목장 숲(樹木葬林) 조성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A씨는 2020년 달성군 가창면에 있는 자신의 임야 1만3천여㎡ 안에 12㎡ 크기의 가족 수목장림 조성 신고를 냈으나 달성군은 해당 임야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며 처리 불가 판단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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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개발제한구역 안에 공작물의 설치 가능성이 있는 수목장 숲(樹木葬林) 조성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대구고법 행정1부(김태현 부장판사)는 A씨가 대구 달성군수를 상대로 낸 '가족 수목장림 처리불가 통지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달성군 가창면에 있는 자신의 임야 1만3천여㎡ 안에 12㎡ 크기의 가족 수목장림 조성 신고를 냈으나 달성군은 해당 임야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며 처리 불가 판단을 했다.
이에 A씨는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청구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씨는 "나무 옆 일정 면적의 토지를 30㎝ 파내고 유골 용기를 묻은 뒤 흙을 덮고 비석이나 패찰 호석을 다는 방식이어서 토지 형질변경과 같은 개발행위를 전혀 수반하지 않는데 형질변경을 전제로 개발제한구역법을 적용한 달성군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신청이 수리되면 원고는 신청지에 다양한 형태의 가족 수목장림을 설치할 수 있게 되고,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없는 공작물의 설치 가능성도 있어 개발제한구역법령 따라 피고(달성군수)는 해당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고,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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