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식] '진주연극페스티벌' 내달 개최..19개 작품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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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극협회 진주지부는 6월 21일부터 26일까지 '제23회 진주연극페스티벌'을 현장아트홀과 지하현장아지트 등지에서 연다고 31일 밝혔다.
진주연극페스티벌은 관객들에게 공식 초청작 6개 작품, 작은극장 초청작 중 마임극장 3개 작품, 찾아가는 극장 6개 작품, 시민극장 4개 작품 등 모두 19개 작품을 선사한다.
경남 진주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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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연합뉴스) 한국연극협회 진주지부는 6월 21일부터 26일까지 '제23회 진주연극페스티벌'을 현장아트홀과 지하현장아지트 등지에서 연다고 31일 밝혔다.
진주연극페스티벌은 관객들에게 공식 초청작 6개 작품, 작은극장 초청작 중 마임극장 3개 작품, 찾아가는 극장 6개 작품, 시민극장 4개 작품 등 모두 19개 작품을 선사한다.
매일 다채로운 공연이 다양한 장소에서 공연될 예정으로 공식 초청작 중 아이컨텍의 '룸메이트'는 6월 21일, 극단 동숭무대의 '고도'는 6월 23일, 벼랑끝날다의 '더 클라운'은 6월 25일 공연한다.
진주연극페스티벌은 경남도와 진주시가 후원하고 한국연극협회 진주지부가 주최·주관한다.
공식 초청작을 제외한 작은극장 초청작은 무료로 진행되며 작은극장 초청작은 사전전화예약이 필수다.
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 1년 연장
(진주=연합뉴스) 경남 진주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계도기간 연장이유는 통상 임대차 계약이 2년인 점을 고려하면 시민 대다수에게 홍보 부족, 계약기간 미도래 등으로 제도 정착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되며 계도기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月借賃)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 변경, 해제) 건이 해당한다.
임대차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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