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12.6조 지급..최대 금액 1000만원 누가 받나?

함지현 2022. 5. 3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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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후 2시 누적 260만개사 신청..지급액 12.6조원
6월 1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 관계없이 신청
매출 규모·감소율 따라 600만원~1000만원 금액 책정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영업했을 경우 폐업자도 지원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한 가운데 12조 6000억원이 넘는 지급이 이뤄졌다. 이런 가운데 최대 금액인 1000만원 받는 조건은 무엇인지, 1·2차 방역지원금은 받았지만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자영업자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청률 80% 넘어…지급액 12조 6000억원 규모

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급 첫날인 지난 30일 하루 동안 130만개사에게 8조원을 지급했다. 이는 첫날 지원 대상인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161만개사 기준으로 80.7%, 전체 지원 대상인 371만개사 기준으로 35.0% 수준이다.

이튿날인 31일 오후 2시 기준으로는 전체 대상인 162만개사 중 80.2% 규모인 130만개사가 신청했다. 지급액은 4조 6000억원 규모다. 현재까지 누적 신청은 260만개사, 지급액은 12조 6005억원이다.

중기부는 신청 완료 후 3~4시간 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하루 6차례 입금’을 통해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지급하고 있다. 오후 7시 이전 신청하면 당일 입금이 가능하다.

오는 6월 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평일에만 운영하던 콜센터는 신청·접수 초기 문의가 많을 것에 대비 임시공휴일인 6월 1일에도 일부 가동한다.

1인 경영 다수사업체 25만개사는 6월 2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6월 13일부터는 공동대표 사업체 등 확인지급 23만개사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장훈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손실보전금을 차질없이 지급하기 위해 30여명의 특별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면서 빈틈없이 준비해 왔다”며 “지방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역시 현장에서 소상공인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기관 및 단체들과 협력하여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원금액 어떻게 나누나…폐업자는 지원 못 받나?

지원 금액도 주목을 받는다. 중기부는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했다. 기준은 매출액 4억원 이상, 2~4억원, 2억원 미만별 구간로 매출 감소율 60% 이상, 40% 이상~60% 미만, 40% 미만을 적용한다.

일반 기업은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하고,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100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이에 따라 매출액이 4억원 이상이면서 상향지원을 받는 곳 중 매출감소율이 60% 이상인 곳이 최고 금액인 1000만원 지급 대상이다. 이어 매출 감소율에 따라 40% 이상~60% 미만은 800만원, 40% 미만은 700만원을 받는다. 상향 지원을 받지 않는 일반 기업은 매출감소율 구간에 따랄 각각 800만원, 700만원, 600만원을 받는다.

매출액 규모 2~4억원 사업체 중 상향지원 대상은 매출감소율 60% 이상과 40% 이상, 60% 미만에서 모두 800만원을 지원받고 40% 미만의 경우에만 700만원을 받는다. 일반 기업은 매출감소율 60% 이상과 40% 이상, 60% 미만에서 각각 700만원, 40% 미만에서 600만원을 받는다.

매출액 2억원 미만의 경우 상향지원 대상은 모두 700만원, 일반 기업은 600만원을 받는다.

1·2차 방역지원금은 받았는데,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다는 문의도 많다.

중기부는 이에 대해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가 지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그해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만, 실제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원할 계획이다. 상세한 기준 등은 추후 확인지급 공고 시 안내할 예정이다.

폐업자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을 했을 경우에 한해 올해 1월 1일 이후 폐업을 했어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함지현 (ham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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