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도 인수위 시대.. 행안부, 인수위 운영매뉴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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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수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지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인수위원회 매뉴얼을 제작했다.
행안부는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 출범에 따라 전·후임 지자체장 사이의 인계·인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2022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지침'을 전국에 배포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지침(매뉴얼)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지자체장직 인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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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수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지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인수위원회 매뉴얼을 제작했다.
행안부는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 출범에 따라 전·후임 지자체장 사이의 인계·인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2022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지침’을 전국에 배포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지침(매뉴얼)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지자체장직 인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매뉴얼에 따르면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시·도는 20명 이내, 시·군·구는 15명 이내로 위원을 둘 수 있다. 지자체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범위에서 활동한다. 또한 지자체의 자치입법권을 존중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 인수위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법률에 지자체장직 인수위 설치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인수위원회 구성과 지원에 한계가 있었지만 지난 1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자체장 인수위를 설치·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지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인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방선거 이후 지방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민선 8기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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