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노조 "공공연구기관 임금피크제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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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31일 "정부는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으로 도입한 임금피크제를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은 지난 26일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한 임금피크제 도입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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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31일 "정부는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으로 도입한 임금피크제를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은 지난 26일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한 임금피크제 도입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청년고용 확대를 명분으로 임금피크제를 강제로 도입했는데 당시 미래창조과학부 자료에 따르더라도 부처 소관 50여개 공공기관에서 임금피크제로 채용할 수 있는 인력은 2년간 최대 280명에 불과했다"며 "그나마 실제로 얼마나 고용했는지 입증하는 자료는 없고, 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 역시 고용 창출 효과는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피크제는 세대 갈등 유발, 임금피크제 대상 인력의 업무 의욕·생산성 저하, 연구 현장 노·사 갈등 증폭, 우수 인력 출연연 이탈 가속화 등 커다란 상처만 남겼다"며 "앞으로 3∼5년간 연구·지원인력의 부족이 예상되는 출연연 상황을 고려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전 수준으로 정년을 환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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