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노조 "공공연구기관 임금피크제 폐기해야"

김준호 2022. 5. 3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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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31일 "정부는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으로 도입한 임금피크제를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은 지난 26일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한 임금피크제 도입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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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임금피크제 효력 인정 기준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대법원이 26일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적용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임금피크제를 채택한 전국 산업현장에서 노사 재협상 등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31일 "정부는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으로 도입한 임금피크제를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은 지난 26일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한 임금피크제 도입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청년고용 확대를 명분으로 임금피크제를 강제로 도입했는데 당시 미래창조과학부 자료에 따르더라도 부처 소관 50여개 공공기관에서 임금피크제로 채용할 수 있는 인력은 2년간 최대 280명에 불과했다"며 "그나마 실제로 얼마나 고용했는지 입증하는 자료는 없고, 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 역시 고용 창출 효과는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어 "임금피크제는 세대 갈등 유발, 임금피크제 대상 인력의 업무 의욕·생산성 저하, 연구 현장 노·사 갈등 증폭, 우수 인력 출연연 이탈 가속화 등 커다란 상처만 남겼다"며 "앞으로 3∼5년간 연구·지원인력의 부족이 예상되는 출연연 상황을 고려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전 수준으로 정년을 환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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