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특별감찰관 당연히 임명.. '법대로'가 尹정부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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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특별감찰관은 당연히 임명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31일 오후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은 여러차례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 기조는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라며 "마련된 제도와 법대로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추구할 가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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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장제원 '임명해야' 강조하자
대통령실 "오해. 특별감찰관 임명할 것" 해명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특별감찰관은 당연히 임명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도가 마련돼 있는데 이를 임명치 않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법대로’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31일 오후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은 여러차례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 기조는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라며 “마련된 제도와 법대로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추구할 가치”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비위를 감찰한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3일 이내에 임명해야 한다.
문제는 전날 대통령실 핵심관계자가 ‘윤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온 탓이다. 대통령실측은 이후 “‘사정 컨트롤 타워 기능이 폐지 되는 등 전반 여건이 이전 정권과는 달라졌다”며 검경이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 시절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고 했다가 기조가 바뀌자 국민의힘에선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김 위원장은 물론 인수위 시절 당선인 비서실장을 맡았던 장제원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제도를 폐지하거나 임명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를 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받아 사설까지 써가며 비판하고 나섰다”며 “저는 전혀 근거없는 보도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어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특별감찰관 제도는 엄연히 현행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면 그 중 1명을 지명하는 것’이라고 했고 당선인 대변인을 통해 브리핑 한 적도 있다”며 “윤 대통령은 국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않았는데, 법을 무력화시킬 분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특별감찰관제 폐지설에 대해 “특별감찰관제 법이 폐지되지도 않았고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서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는 법에 의해 설치되도록 돼 있는 특별감찰관을 5년 동안 임명하지 않았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법에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은 데 대해서 국민의힘은 많은 비판을 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본격화 되자 대통령실도 입장을 선회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의 메시지는 정제되고 오해가 없어야 했는데 오해를 드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대통령의 의중은, 특별감찰관 폐지를 전제로 논의를 진행한 게 아니었다. 특별감찰관을 포함해 더 나은 시스템과 더 나은 조직, 혹은 그런 기능을 구상하자는 것이었는데 그게 전달 과정에서 혼선을 빚었다”고 해명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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