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한 후보자와 투표지 공개한 선거구민 고발

박계교 기자 2022. 5. 3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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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2명 검찰에 고발

허위사실을 공표한 후보자와 투표지를 공개한 선거구민이 선관위에 적발됐다.

충남선관위는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공보 등에 허위업적을 게재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로 선거구민 B씨를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책자형선거공보와 예비후보자홍보물에 자신의 업적과 관련한 통계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해 작성하고, 우편 발송되게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선거구민 B씨는 사전투표 첫째날인 27일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기표한 투표지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허위·비방 등 중대한 위법행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투표지를 촬영해 공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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