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선거 후 野 협의해 특별감찰관 추천할 것"..文정부와 차별화

박지영 기자 2022. 5. 3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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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폐지설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특별감찰관제 법이 폐지되지도 않았고 존속하고 있다"며 "지방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법에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은 데 대해서 국민의힘은 많은 비판을 했다"며 "그래서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민주당과 협의해서 특별감찰관 후보 3명 추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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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법에 의해 설치하도록 돼 있는 특별감찰관 5년간 임명 안 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폐지설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특별감찰관제 법이 폐지되지도 않았고 존속하고 있다”며 ”지방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야당과 협의해 특별감찰관 인선에 착수해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경기도 총집결 필승 유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철수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후보,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권 원내대표,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 /뉴스1

권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 성남시 야탑역 유세 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문재인 정부는 법에 의해 설치되도록 돼 있는 특별감찰관을 5년 동안 임명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법에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은 데 대해서 국민의힘은 많은 비판을 했다”며 “그래서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민주당과 협의해서 특별감찰관 후보 3명 추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청와대(대통령실)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기구다.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 시행됐으나,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직무가 겹친다는 이유를 들어 5년 내내 임명하지 않았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가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게 되어 있지만, 민주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30일)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민정수석실 폐지, 대통령실의 사정컨트롤타워 기능 폐지 등 전반적인 여건이 이전 정부와 달라졌다”며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해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 원내대표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등 윤 대통령 측근들이 즉각 문제를 제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의 메시지는 정제되고 오해가 없어야 했는데 오해를 드렸다”며 “대통령의 의중은, 특별감찰관 폐지를 전제로 논의를 진행한 게 아니었다. 특별감찰관을 포함해 더 나은 시스템과 더 나은 조직, 혹은 그런 기능을 구상하자는 것이었는데 그게 전달 과정에서 혼선을 빚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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